[제321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0.30 | 조회수: 720

 

 

 

                     [제321호] 2019년 10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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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최근 정부 부처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적 활동을 위한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거나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며, 갈등조정협의체에 대한 결과를 심의한다.

 

 

따라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갈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갈등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사업이나 정책의 전문가 또는 일부에서는 사업 관련자들이 활동하면서 갈등관리를 위한 과정보다는 정책추진여부에 대한 측면에 더욱 관심으로 가지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전문적 의견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는 성공적인 갈등관리의 보조적인 역할일 뿐, 주된 역할이 될 수는 없다. 더불어 갈등관리 심의위원들은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등관리 전문가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공공갈등관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 간 소통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가들을 확보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심의위원들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정화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 정립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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