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호]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 사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03 | 조회수: 576

 

 

 

                     [제335호] 2020년 1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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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 사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해결 사례이다이 사례는 공무원과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를 운영했고성과를 낸 사례이다갈등이 고조되기 전 초기에 대응했고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의 배경 

 

ㅇ 2010년 8월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광주발전연구원결과 장록습지가 1순위 대상지로 선정됨.

ㅇ 2015~2016년 시민·환경단체가 장록습지 보전 요구(시장면담포럼개최)

ㅇ 20162017년 광주시(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장록습지 일반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멸종위기야생생물종(7), 천연기념물(5등 476종 서식을 확인함.

ㅇ 2017년 10월 광주광역시는 국가습지 지정 절차에 따라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영산강청에 건의함.

ㅇ 2018년 11월 27일 영산강청은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광산구 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갈등이 확인되었음.

ㅇ 2018년 12월 2019년도 국가습지 지정 대상지 선정 제외(환경부)

 


'광주 황룡강 습지 갈등 사례'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ㅇ 2019년 1월 ~ 4월 광산구 주최 장록습지 주민토론회를 2차례 개최함: 2차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

ㅇ 2019년 4월 ~ 5월 갈등해결을 위한 실무운영위원회 사전회의가 2차례 개최됨.

ㅇ 2019년 5월 ~ 6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회의가 3차례 개최됨.

ㅇ 2019년 7월 ~ 8월 동별 순회 주민 소통간담회를 5회 개최함.

ㅇ 2019년 9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회의가 3차례 더 개최됨.

ㅇ 2019년 10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사례를 실무위원회 위원 등 7명 등이 견학함습지 지정 경과와 주민협의체 운영 사항 등 파악

ㅇ 2019년 10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의회 간담회 개최

ㅇ 2019년 10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주민 토론회를 2회 개최함

ㅇ 2019년 11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더 개최하여 설문 조사 내용 등 의견수렴 방안을 확정함.

ㅇ 2019년 12월 광주광역시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광주 시민 1,000명 대상으로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85.8%, 반대 14.2%로 집계

ㅇ 2020년 1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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