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호] 코로나 종료 후 갈등 양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03 | 조회수: 835

 

 

 

                     [제335호] 2020년 1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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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코로나 종료 후 갈등 양상

 

4차산업혁명, 인구감소, 학령인구감소, 고령화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며 갈등을 예상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했던 우리사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가 바로 전혀예상치 못한 큰 변화이다. 짧은 시간동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분이 셀수 없겠지만 그 중에 시위 및 집회를 통한 공공갈등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시위 및 집회의 성격상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가 모여야하는 특성으로 공공갈등이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 다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시위 및 집회를 추진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도 공공갈등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 공공갈등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동안 축적되었던 공공갈등들이 한꺼번에 등장 할 수 있으며,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더욱 크게 인식하여 공공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공공갈등의 빈도가 크게 증가 할 수 있다.

단순히 공공갈등의 빈도가 증가했다고 갈등의 심각성을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누적된 갈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리관점에서 과부화로 인해 간단하게 해결될 갈등사례도 복잡한 갈등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발생한 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일방적 정책보다는 갈등관리를 동반한 대안적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인식할 필요가 코로나 종식이후 일정기간 동안 필요하다.

만약 갈등관리의 과부화로 인해 모든 해결을 일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갈등양상이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는 코로나 이후 갈등대응에 대한 조기관리를 능동적으로 시행하여 갈등심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부서별 연계관계가 필요하다.

 

김강민 교수(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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