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1988년 4월 제13대 총선 결과 출현한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1990년 1월 22일로부터 2개월 후인 3월 22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TV 등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민방의 형태는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하며 민방의 TV와 라디오 각 1개 계열은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여당 및 정부 주도로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개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방송구조 개편안 관련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1990년 3월 22일 정부의 요청으로 1989년 4월 설립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방송제도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1990년 3월 29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방송제도개편안을 마련하여 1991년까지 방송관련법규를 개정하여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새로운 민간상업 TV방송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제도개편 연구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중략) 1990년 7월 11일 민자당은 문화체육공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방송구조개편안 관련 법안을 평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 표결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중략) 1990년 7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29개 법안을 공포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