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호] 공공갈등과 정치 현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31 | 조회수: 413

 

 

 

                     [제350호] 2022년 3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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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과 정치 현상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금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가지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 중이다. 선거기간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정책이나 사업들이 새롭게 논의되거나 재논의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비선호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선거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등관리 환경이다. 정책이나 사업은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주요한 과정으로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소통과 조정 등을 활용하는 갈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요소가 높을 경우 갈등관리의 의미가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활용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장기적으로 선거환경 이전부터 갈등을 관리하던 대상이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논의되고 정리되던 상황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무산되는 경우이다. 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들을 정치가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활용하면서 크게 이슈화시키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확대되는 경우 오히려 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한편에 있어서는 선거가 지나간 이후에도 부수적으로 새롭게 생겨난 검증되지 않은 쟁점들이 잔재로 남아 갈등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정치환경의 이해관계자들도 갈등과 관리라는 부분을 정책이나 사업의 단순 과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민주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과거부터 다루어지고 논의되던 정책 및 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을 무산시키거나 퇴색시켜버리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는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정치가들이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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