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9.30 | 조회수: 252

 

 

                     [제356호] 2022년 9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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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15년째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갈등관리에 대한 적지 않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하나로 공공기관마다 갈등관리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갈등관리 전문가 및 부서가 운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경찰에서도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대화경찰이라는 명칭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갈등관리를 수행하는 활동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역할이 치안이라는 부분만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갈등관리는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갈등관리의 역할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중립적인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시위 및 집회과정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갈등에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 사실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조정, 중재, 설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활성화한다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군에서도 소음이나 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여 오래전부터 갈등관리 역량을 키워왔으며 최근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 육군과 해군도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다.

물론 갈등관리 담당자나 부서들이 활동하는 현실에 있어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업부서를 설득하는 과정이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현실 등이 아직 넘어야 할 큰 어려움이다. 또한, 갈등관리부서가 축소되거나 인력이 감소하는 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부서의 위치와 담당자의 지위를 높여주고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고위관리자들에게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갈등조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확산된다면 정부의 갈등관리 전문가와 민간의 갈등관리 전문가가 상호연계되어 소통의 연계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갈등관리의 다양한 역할이 더욱 전문화, 세분화 되어 보다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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