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호]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0.28 | 조회수: 150

 

 

                     [제357호] 2022년 10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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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1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SPC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SPL)에서는 2017년부터 20229월까지 모두 37명의 사고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40.5%15명이 '끼임 사고'로 인한 부상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죽음으로 만들어진 빵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SP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발생했던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사례가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 파업분쟁의 일부 경위>

 

2005314일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은 3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10일 파업투쟁본부로 전환했다.

 

2005317일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조합은 파업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52명이 참석, 95.4%711명 찬성, 4%33명이 반대해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1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및 주·월차 보장), 평균임금 하락과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재하청(다단계) 금지, 산업 안전 보장, 탈의실,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노동조합 인정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2005318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 (중략) ---

 

200532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됨에 따라 검거에 나섰다.

 

--- (중략) ---

 

200548일 노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 400여 명이 울산시청에 난입, 이 가운데 50여 명이 민원봉사실을 점거하고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한때 민원 업무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중략) ---

 

200552일 울산에서 상경한 상경투쟁단과 건설 플랜트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 단위들이 함께 SK 건설현장 맞은편에서 SK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중략) ---

 

2005526일 공동협의회는 대부분 쟁점에 대해 이견이 절충되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 금지, 노동조합인정과 편의 제,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 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의 의제들에 대해 합의 수준까지 이견이 모였다.

 

--- (중략) ---

 

200561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울산 건설 플랜트노동조합은 조합원 1,289명 중 858명이 참여해 741명 찬성, 114명 반대(무효 3)로 가결되었다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히면서 분쟁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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