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호] 2019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교육/코칭/컨설팅 현황 및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14 | 조회수: 656

 

 

 

                     [제317호] 2019년 08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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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2019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교육/코칭/컨설팅 현황 및 안내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14년 민관합동 갈등관리 포럼을 부터 시작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갈등관리 교육은 이제 6년째 접어들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교육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적 증가는 물론 교육만족도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교육의 내용도 다양해졌다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9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기초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코칭컨설팅현안 및 성공사례 워크숍 개최갈등관리 포럼 개최는 물론 자치단체 갈등관리 전담 인력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현안을 분석하고 통찰을 얻어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의 계기를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연구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880여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기본교육을 1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또한 가리왕산 협의회 구성 관련 컨설팅’, 전북 고창군서울 강서구충남 서산시경기 용인시제주도인천 부평구경기도 등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한 갈등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아울러 분쟁해결연구센터는 서울시제주도국무조정실 공동 사업의 형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를 수행하였다그리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갈등관리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담당자 연구회를 한 차례 개최하였다분쟁해결연구센터는 하반기에도 갈등관리 기본교육갈등관리 컨설팅 및 코칭갈등관리 담당자 연수회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담당자분들께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시달된 ‘2019년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공문, ‘2019년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안내’ 및 ‘2019년 갈등관리 교육과정 안내를 참조하시고 갈등관리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갈등관리 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행정사항 교육시간 인정

② 신청제출 및 맞춤형 교육 협의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박민규 연구원

(전화: 031-8005-2648, 팩스: 031-8005-4019, 이메일: dcdr@dankook.ac.kr

③ 신청양식 

 

자치단체명

(담당부서명)

교육 희망일시

희망 주제 또는 현안

교육참석인원

(예상)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무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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