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호] 2018년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14 | 조회수: 729

 

 

 

                     [제317호] 2019년 08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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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03호부터 2018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8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8%로 나타났으며,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4%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2017년의 설문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2017년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26%,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4%, 그리고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13%였다. 이를 보면 2017년도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58%로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상회하였는데, 2018년도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55%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정부의 갈등관리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당사자 또는 갈등해결에 있어 제3자로 공공갈등에 개입한다. 그런데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고 미치는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관리하거나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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