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2건의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8-2014년에 진행된 사항을 포함하고(38쪽 분량), 두 번째 사례는 2015-2019년에 진행된 사항을 포함(31쪽 분량)합니다. 아래는 첫 번째 사례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갈등’의 초기 경위
2008년 4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고제”라는 보고서에서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08년 6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등이 허용되었다.
2008년 6월 20일 여당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외국인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23일 제주지역 21개 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2008년 6월 24일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75.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만19세 이상 제주도민 8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08년 7월 7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모임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제주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설립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탈을 가져 오고 한 번 바뀐 사회제도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75.4%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허용의 의미와 영향, 찬반논리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영리병원이 설립돼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될 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정부 재정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2008년 7월 16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17일 제주도의사회는 “제주에 국내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현재 의사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 회원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영리병원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의료관광의 경우 매년 30%의 급성장으로 연평균 4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관광산업과의 결합은 제주관광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2008년 7월 22일 제주도는 (사)한국조사연구학회에 설문내용 검토를 의뢰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설문문항을 확정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2008년 7월 23일 자유선진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영리법인병원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당은 “도정은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그 정책의 결정여부의 주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정은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이미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이미 극명하게 훼손시키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28일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됐다.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영리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영리법인 도입 찬성은 38.2%였고, 반대는 39.9%였다. 나머지는 의견없음이 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였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맡아 실시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배분에 따른 전화설문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