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호]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735

 

 

 

                     [제331호] 2020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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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이다. 이 사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실시되기 전에 숙의형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의 배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1962.2월 국립정신병원 1982.12월 국립서울정신병원 변경 2002.5월 국립서울병원 변경 2016.3월 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됨)이 노후화되자 보건복지부와 병원은 1989년부터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사업(재건축)을 추진했음.

그러나 정신질환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주민과 광진구청은 국립서울병원의 이전을 촉구하면서 갈등은 20여 년째 지속되었음.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의 해결 과정

20092월 복지부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을 활용하여 갈등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조정협의체(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국립서울병원관련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 병원, 광진구청, 범주민이전대책위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여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병원 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며 병원과 지역사회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등 9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20091012일 현 국립서울병원 부지 내에 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및 의료 바이오비지스센터로 구성된 가칭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축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

그 후 3개월 동안 갈등조정위원회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보고회 등 다양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주민의 찬성의견(83%)을 확인하고 2010210일 갈등조정위원회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신축안을 최종 합의하고 복지부· 광진구청· 지역구의원· 광진구의회가 관련 MOU를 체결함으로써 20여 년 간의 갈등을 해소됐음.

갈등조정위원회는 최종 결론도출을 위해 3가지 방법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공론화 방식)를 활용했음.

1) 갈등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3차례 주민보고회개최,

2) 전문여론조사기관 패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층면담방식의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3)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고려한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찬·반 여부를 묻는 정보제공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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