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호]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04 | 조회수: 596

 

 

 

                     [제336호] 2020년 12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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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 해결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2019년에 이르러서 해결된 사례이다. 갈등관리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다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의 배경 

2011124,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에 500억 원을 들여 법원, 검찰 청사 건립과 함께 교도소까지 신설해 재소자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힘

2011324, 법무부가 거창군에 공문을 회신하여 거창교도소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힘

201178,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방문하여 사업 예정지를 시찰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 찬·반 갈등의 진행 과정(일부 발췌)

2014730, 법조타운 내에서 운영될 교정시설이 사실상 교도소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은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2014731, 거창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거창학부모모임(이하 거창학부모모임)을 발족

2014811, 법조타원을 반대하는 측과 거창군이 함께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국내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견학했지만 서로 상반된 보고서를 내놓음

2014105,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교도소반대 학부모모임, 거창군학원연합회, 함께하는 거창 등 거창 112개 지역단체를 아우르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발족함

20141018, 추진위는 법무부에 건의문을 보내 자식을 둔 처지에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서 법무부 차원의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

2015916, 법무부에서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입찰을 조달청 긴급 공고로 고시

20151017, 범대위와 지역주민 학생 등 200여 명이 거창읍 위천천 둔치에서 집회를 열고 거창군에 대해 거창교도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며 항의

20151210, 법무부와 거창군이 거창 법조타운 조성공사를 시작

20161111, 거창군수가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거창군에 대체부지를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힘

20161216, 거창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대체부지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마을 주민들의 건립 신청)과 마리면 대동리 일원인 오리골(군의 예정부지 추천) 등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힘

201746,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이전 대체부지 두 곳을 현장실사 완료한 결과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거창군에 이전 불가입장을 통보

2018320, 거창군은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거창구치소 및 거창군 법조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힘

201881,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갈등조정협의회가 4차 회의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주민투표를 의결했다고 밝힘(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국책사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인 거창군 및 협의회가 법무부 장관에 안을 건의하고 승인을 요구해야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음)

2018913, 법무부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투표 건에 대해 이미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주민투표법 81항이 정한 주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회신을 보냈다고 밝힘

2018125, 경남도 주축의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이하 5자 협의체)는 거창군청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면담을 추진하고, 불가시 공론화를 거창군에 권고하기로 함

2019516, 거창군이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5자 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결론 내림(3차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

2019614,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거창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해 거창군에 의견을 제시(행정안전부는 "거창읍 이외 특정되지 않는 거창군 내 타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답변)

20191016,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인 53186명 중 28087(부재자 포함, 52.81%)이 참여해 이 중 64.75%(18041)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건립에 찬성표를 던짐(반대는 35.2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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