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호] '방송구조 개편안 관련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389

 

 

 

                     [제347호] 2021년 12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방송구조 개편안 관련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19884월 제13대 총선 결과 출현한 여소야대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1990122일로부터 2개월 후인 322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TV 등 민영방송을 허용하고 민방의 형태는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하며 민방의 TV와 라디오 각 1개 계열은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하는방송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여당 및 정부 주도로 방송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개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방송구조 개편안 관련 언론검열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1990322일 정부의 요청으로 19894월 설립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방송제도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1990329일 방송제도연구위원회는 방송제도개편안을 마련하여 1991년까지 방송관련법규를 개정하여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새로운 민간상업 TV방송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제도개편 연구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중략)

 

  1990711일 민자당은 문화체육공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방송구조개편안 관련 법안을 평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 표결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중략

 

  19907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29개 법안을 공포키로 의결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