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호]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31 | 조회수: 10

 

                     [제403호] 2026년 08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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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부지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아닌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하여 최대 8천 가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문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속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12만 5000호이고, 올해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토지주택공사(LH)가 약 80%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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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별 손익추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에 투자한 민간 자본은 2030년까지 모두 1조 9636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고, “공공성 유지와 확보를 위해 LH 자체 공급량을 늘리고 리츠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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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3일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이 LH 경기본부 앞에서 청약통장 화형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한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10년 공공임대도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주택이기에 공공분양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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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공급하는 꼼수분양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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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이 집도 없이 쫓겨나고 LH와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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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4일 성남시는 판교 임대아파트 관련 임차인들이 시청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간 것과 같은 불법시위에 대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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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 임차인이 분양전환시 가격기준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히며 현 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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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6일 LH10년공임연합회는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전국집회를 개최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 중심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고쳐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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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3일 법제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부 질의사항에 대한 건토의견을 "국가 제도를 신뢰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라기보다 법에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법상 질서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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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일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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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3일 대법원 1부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분양 전환가격보다 높게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부영주택이 해당 임차인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6개월간 갈등당사자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주장이 없어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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