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6년 말로 예정되었던 새만금항 신항 개항이 2027년 8월로 연기되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군산시 간 해상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행정절차가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는 2026년 9월 4일 를 개최하여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심의‧의결했지만, 이에 대해 김제시가 반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2009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여간 지속된 ‘전북 새만금 행정 관할권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전북 새만금 행정 관할권 분쟁’의 일부분이다.
<‘전북 새만금 행정 관할권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4월 25일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내부개발과 관련해 방조제 완공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간척지에 대한 행정적 지위부여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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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4일 전라북도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 경제구역청)의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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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3일 김제시민 1,000여명은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 공동 발전 범시민위원회’라는 단체를 발족시키고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 땅이던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일제 강점기 식량 수탈 편의를 위해 설정된 행정구역이 잘못 획정됐다’며 새만금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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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4일 군산시는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구역 재설정 요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습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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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일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가 정식 도로로 개통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설정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구역 설정때 인접 3개 시군간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의 주관으로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임시로 개통한 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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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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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7일 전라북도는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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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2일 전라북도는 지난달 14일 군산시가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 운행에 나서면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대신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를 높이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외 셔틀버스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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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33km) 가운데 다기능용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km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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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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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9일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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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게 됨으로써 ‘전북 새만금 행정 관할권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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