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87호] 2025년 4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4.30 | 조회수: 139

 

 

                     [제387호] 2025년 4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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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분쟁해결칼럼: 한국 민주주의 위기, 국민통합으로 극복해야!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2년 연속 제기되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매년 3월 발표하는 ‘민주주의 보고서 2024’에서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중인 국가로 평가한데 이어,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는 독재화로의 전환은 물론 31년간 유지해 왔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으며,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선거민주주의, 삼권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및 평등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3년 지수가 0.60점으로 179개 국가 중 47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크게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수가 비록 0.63점으로 41위로 약간 상승하기는 했지만, 국가 유형 분류에서는 오히려 선거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국가 유형을 첫째, 선거민주주의 국가에 더하여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도 함께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둘째,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민주주의국가’, 셋째, 다당제 선거는 가능하지만, 기초적 민주주의 요소가 결여된 ‘선거 독재체제’, 넷째, 다당제 선거가 불가능하며, 언론·결사·선거의 자유와 같은 기초적 민주주의 요소가 결여된 ‘폐쇄 독재체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및 법 앞의 평등이 과거보다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여의도 집회 사진을 2025년 보고서 초반부에 배경 사진으로 게재하여 한국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별로 그렇지 않다’, 셋째, ‘그렇다’, 넷째, ‘매우 그렇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5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한국형 공론화의 제도화 방안

출 처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25, 25(2), 488-496

저 자 : 강지선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독특한 공론화의 특징에 주목하여 숙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공공갈등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론화의 목적을 위한 한국형 공론화의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한국 공론화의 역사와 실태를 분석하여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화에 관한 기본법 및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전담 기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론화 법제화의 필수 항목은 공론화의 목적, 대상·범위, 진행 방식, 결과 반영, 평가·환류로 지목된다. 셋째, 공론화의 법제화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고 기획과 연계되며 관련 인프라에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 활발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오프라인 공론장과 더불어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이 구축되고 오프라인/온라인 공론장이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PDM) 기법 및 시민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 방안을 실행하여 한국형 공론화가 안정적으로 착근되어 정당성을 인정받는 공론화 제도로서 북미나 유럽 국가들처럼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예비경선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고, 김경수 예비후보 및 김동연 예비후보도 큰 틀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관습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ㅇ 2002년 12월 8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8일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임기 1년내에 계획 수립 및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면서 “이후 2∼3년내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실시, 임기내에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완료하겠다”며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 - - (중략) - - -


ㅇ 2004년 7월 9일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시작과 함께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ㅇ 2004년 7월 12일 서울시 의원 등 169명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원과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 - (중략) - - -


ㅇ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4년 5월 21일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정지했다. 그 뿐 아니라 그 동안 추진위가 발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추후 일정은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자동 백지화 되었다.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와 공주의 법률적 효력도 없어지게 되었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 법률의 효력 역시 즉각 소멸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3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3권 제1호(2025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5년 7월 11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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