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학회회원의 개인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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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한도 내에서는 학회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본 약관을 통하여 동의한다.
- 1) 서비스 제공과 학회회원관리
- 2) 학회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 개인의 맞춤형서비스, 학술적인 연구, 공공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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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회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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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정하여 자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손상에 관하여는 복구에 기울이는 노력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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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갈등관리교육의 필요성
- 민관합동세미나 등에
지자체 갈등관리 담당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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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들 곁에 있는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 담당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조례를 보유한 약 50여곳 뿐이고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10여 곳에 불과함
- 지역의 갈등관리는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하고 관리 노하우의 전달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업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갈등업무는 전문성이 유지되는 곳은 5%도 안되는 실정임.
- 지자체의 갈등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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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갈등관리연구기관임으로 지자체의 이러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길 요구함
- 지자체의 갈등관리는 공기업이나 중앙부처와는 다름 입장 차이가 있고 예산과 인력이 전적으로 부족함을 토로
목적
- 갈등관리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요사항 수요조사
- 지자체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사 갈등사례의 대응
- 지자체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성공·실패
사례의 공유
- 갈등관리
(갈등매뉴얼, 갈등조례,
갈등영향평가,
갈등조정 등)
정보의 공유
- 갈등관리연구기관의
네트워크 운영 및
갈등관리 전반 지원
- 자치단체
갈등관리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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