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학회회원의 개인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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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한도 내에서는 학회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본 약관을 통하여 동의한다.
- 1) 서비스 제공과 학회회원관리
- 2) 학회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 개인의 맞춤형서비스, 학술적인 연구, 공공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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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학회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학회가 학회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학회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학회회원은 언제든지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학회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구한 경우, 학회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학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정하여 자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손상에 관하여는 복구에 기울이는 노력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공공갈등에의 ADR의 적용
- 공공갈등은 종종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슈가 다양하며, 가치나 이념에 대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 갈등 당사자들은 자발적이거나 권유에 의하여 협상, 조정, 촉진,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 확인 등과 같은 ADR에서 유래된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갈등 발생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은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하고 문제해결을 공동모색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공갈등의 해결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중재를 활용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중재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음
공공갈등에서 조정의 필요성
중립적 3자의 개입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
- 공공갈등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 협상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과 상호 신뢰, 존중이 필요
-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중립적 3자인 조정자의 개입은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을 만드는데 기여
정부(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 제공
- 조정을 통해 중립적인 3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논의할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
인적 주장에서, 공통 관심사로 목표를 수정
-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 조정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과정은 당사자들의 표명된 명분과 입장 중심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조정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들으며 실제 원하는 관심사를 생각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지원
갈등조정과정
- 01.
준비
- 02.
머리말, 계약
- 03.
초기입장 탐색
- 04.
쟁점과
의제정리
- 05.
쟁점과 의제에
대한 검토
- 06.
문제해결
- 07.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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