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에의 ADR의 적용

  1. 공공갈등은 종종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슈가 다양하며, 가치나 이념에 대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2.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 갈등 당사자들은 자발적이거나 권유에 의하여 협상, 조정, 촉진,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 확인 등과 같은 ADR에서 유래된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음
  3. 공공갈등 발생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은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하고 문제해결을 공동모색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 공공갈등의 해결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중재를 활용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중재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음

공공갈등에서 조정의 필요성

중립적 3자의 개입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

  1. 공공갈등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 
    - 협상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과 상호 신뢰, 존중이 필요
  2.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중립적 3자인 조정자의 개입은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을 만드는데 기여

정부(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 제공

  1. 조정을 통해 중립적인 3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논의할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

인적 주장에서, 공통 관심사로 목표를 수정

  1.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 조정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과정은 당사자들의 표명된 명분과 입장 중심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2. 조정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들으며 실제 원하는 관심사를 생각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지원

갈등조정과정

  • 01.
    준비
  • 02.
    머리말, 계약
  • 03.
    초기입장 탐색
  • 04.
    쟁점과
    의제정리
  • 05.
    쟁점과 의제에
    대한 검토
  • 06.
    문제해결
  • 07.
    최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