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는 각 공공기관이 소관 갈등을 책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은 정책 영역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경험하는 공공갈등의 유형과 전개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상황에 맞는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과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관리메뉴얼의 작성과 활용이다.
종합적 갈등관리 체제 유지 · 운영 |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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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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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장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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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실적 |
갈등예방 | 개별법 상의 절차 이행 - 정보공개, 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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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매뉴얼 구축·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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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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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니터링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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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응 | 갈등관리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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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 협의회 활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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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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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역량 및 제고 노력 |
갈등관리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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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역량 인사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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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발굴·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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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평가 및 환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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