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호] 분쟁해결 칼럼: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갈등관리가 뒷받침해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6.30 | 조회수: 41

 

 

                     [제389호] 2025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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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갈등관리가 뒷받침해야!

 

임재형 교수(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19대 대선에 이어 대통령 파면에 의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즉,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그리고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함으로써 41.15%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를 8.27%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재명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공포 시점인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앞에는 그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소비 부문의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미국의 통상압력 및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 현안도 빠르게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특히 ‘갈등 공화국’이라고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갈등이 만연해 있으며,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3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약 2,628조 200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비서인 공공갈등조정관을 둘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 경청통합수석 밑에 ‘국민경청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청년담당관)’ 및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두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통합, 사회통합 및 (공공)갈등관리를 국정의 중요 과제로 삼겠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광주‧전남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직접 다루겠다고 언급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 사안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의지가 정책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2007년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갈등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률과 달리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갈등관리의 집행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갈등관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 특히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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