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호]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과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7.01 | 조회수: 346

 

 

                     [제353호] 2022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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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과제

임재형 교수(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난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7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12, 더불어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으며, 22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 226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145, 더불어 민주당이 63, 진보당이 1, 무소속이 17곳에서 당선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을 필두로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고 있지만, 사실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의 정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상승해 왔다. 이에 더하여 선출직 단체장의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지자체들은 2007212일 대통령령(19886)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충북으로서 20071123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북이 20071228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근에도 경북 상주시가 202232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전남 무안군이 2022412무안군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가 428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갈등관리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갈등관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갈등관리는 물론 내부 공무원들에게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지자체의 갈등관리 역량이 향상되도록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단체장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될수록 주민과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주민 선호시설을 확충하거나 복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좋지만,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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