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더하여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식가 기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하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종합부동산세 갈등’ 및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갈등 중에서 1990년에 시작되어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종료된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의 일부 경위> 1990년 1월 9일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종합토지세가 과표 현실화와 맞물려 납세자들의 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가, 조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1990년 처음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율 인하 등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199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종토세율 인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가장 중추적인 수단이 될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일부 땅 재벌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종합토지세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중략) --- 1990년 2월 28일 국무회의는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0.3∼5%에서 0.3∼2%로 낮추되 골프장 별장 부재지주 농지 등 투기성 토지는 현행대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중략) --- 1990년 12월 20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계획 후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부동산투기를 내버려 두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중략) --- 1994년 3월 23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1995년 종토세의 과표를 20% 정도 인상하며 과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없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략) --- 1994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중략) ---
국회는 2005년 1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70, 반대 69, 기권 8표로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