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호] 2023년에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2.30 | 조회수: 148

 

 

                     [제359호] 2022년 12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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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2023년에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김학린 교수(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경험했다. 이는 1987년 이후 갈등 표출의 기회가 급속히 확대되어 온 반면,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은 사회변화에 걸맞게 발전되어 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였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욕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가칭)갈등관리기본법제정 움직임이다.

 

2005527일 정부는 국회에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51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유일한 근거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에 대한 규범과 활동 근거로 적절히 활용되어 왔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도 이 규정을 따라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모법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하위법령의 구성도 곤란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도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강제하기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규정은 대국민 구속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법령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갖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령 제정 직후부터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2개의 법률안에 제안되었고, 19대 국회에서는 3개의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률안에 제안되었으나 아쉽게도 모두 임기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가칭)갈등관리기본법관련 법률안이 지속해서 제안되었으나, 다른 법률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 내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심사의 기술적 측면에서 미세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 기간인 2019년도에 ‘(가칭)갈등관리기본법안들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입법조사처의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진전은 당시 한국갈등학회 등 공공갈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의 관심에 기인한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4개의 법안이 제안되어 심사 중에 있다. 이제 21대 국회도 2023년이면 사실상의 마지막 활동 기간에 접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20대 국회 시절보다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는 국회 차원의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에 ‘(가칭)갈등관리기본법2023년도에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기에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넘을 법률 제정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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