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59호] 2022년 12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2.30 | 조회수: 162

 

 

 

                     [제359호]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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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2023년에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산업화민주화지방화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왔다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경험했다이는 1987년 이후 갈등 표출의 기회가 급속히 확대되어 온 반면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은 사회변화에 걸맞게 발전되어 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이와 더불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하였으며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욕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가칭)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움직임이다.

 

2005년 5월 27일 정부는 국회에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이에 정부는 2007년 5월 13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고이것이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유일한 근거 규정으로 되어 있다그동안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에 대한 규범과 활동 근거로 적절히 활용되어 왔고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도 이 규정을 따라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모법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하위법령의 구성도 곤란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와 더불어 최근 증가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례도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강제하기 곤란하다결론적으로 규정은 대국민 구속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법령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갖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첫 번째 항목은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조사되었다반면에 신뢰한다는 59.8%, ‘매우 신뢰한다는 5.5%로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보면한국 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고 있으며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극한 이념대립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이러한 조사 내용을 고려해 볼 때정치권과 시민들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완화되고 서로 사회발전의 한 축이라고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신뢰가 넘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1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별 원인과 대응방안의 탐색적 연구

출 처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 22(4), 23-57

저 자 : 김대중오영석왕서정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전반에 걸쳐 갈등을 유형화하고각 갈등유형별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공갈등의 특정 영역이나 사례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정책적 활용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본 연구 수행을 위해 공공갈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기법이 활용되어졌다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집단 논의를 거쳐 공공갈등은 정책 유형과 연계하여 8개 유형(정치국방남북복지경제노사에너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8개의 유형에 대한 2차례의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델파이 조사 결과각각의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갈등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복지경제그리고 노사갈등의 주요원인이 이해관계자 경제적 이익 충돌이 반면에 남북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가치적 대립으로 나타났다더불어 공공 갈등유형에 관계없이 갈등 예방관리 및 해결의 일반 원칙이 발견된다. (중략)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이에 더하여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기준을 현행 공식가 기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하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내려가게 된다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종합부동산세 갈등’ 및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략) 

 

 

'종합토지세 인하 분쟁'의 일부 경위

 

1990년 1월 9일 정부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종합토지세가 과표 현실화와 맞물려 납세자들의 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가조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1990년 처음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율 인하 등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

 

ㅇ1990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종토세율 인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토지공개념 제도의 가장 중추적인 수단이 될 종합토지세제의 도입을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일부 땅 재벌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종합토지세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1권 제1(2023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3월 17()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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