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호] 분쟁해결 칼럼: 갈등분야의 후속연구자 발굴을 위한 갈등이론의 체계화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8.04 | 조회수: 58

 

 

                     [제390호] 2025년 7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해결 칼럼


갈등분야의 후속연구자 발굴을 위한 갈등이론의 체계화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된 이후, 한국의 공공갈등 관리 역량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이 규정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의 사전 예방,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갈등영향분석 등의 실무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영역에서의 갈등 대응을 일종의 ‘공적 책무’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아직 갈등영향분석의 실행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효성,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자율적 실행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전과 비교하면 갈등관리의 법적·행정적 인식은 분명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제도적 관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 내 기술적 수단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축적과 이론적 정비, 그리고 인적 기반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갈등관리 관련 제도는 시행 중이나, 이를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구조는 여전히 미진하며, 특히 후속 연구자 양성과 전문성 확보는 갈등관리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남아 있다.


  실제로 갈등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을 ‘독립된 학문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갈등’을 하나의 변수 혹은 분석 대상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갈등 그 자체를 중심에 놓고 구조화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더욱이 연구자 수의 절대적인 부족, 관련 커리큘럼의 부재, 전공 트랙의 미성숙 등은 갈등학의 제도화와 세대 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갈등관리 제도화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연구 역시 전문화된 이론 틀과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갈등 관련 교육은 대부분 일반 갈등이론이나 관리 기법 중심이며,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사례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정책 설계와 갈등 개입을 위한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이론 체계의 구성이 요구된다.


갈등조사론(Conflict Inquiry): 갈등의 실태와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

갈등분석론(Conflict Analysis): 갈등의 구조와 역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모델화하는 접근.

갈등관리론(Conflict Management): 조정, 중재, 협상 등 실천적 개입 기법 중심의 전략 수립.

갈등치유론(Conflict Healing): 사후 갈등관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문화적 접근.

갈등예방론(Conflict Prevention): 사전 위험 감지,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 선제적 정책 모형.


  이러한 이론의 세분화는 교육과정과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각 분야에 특화된 후속 연구자를 발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 갈등이론의 구조화는 단순한 학문적 정리 차원을 넘어 제도화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학술적 인프라 구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 연구자 발굴과 양성은 일회성 교육이나 단기 강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 내 전공 트랙 개설, 연구소 중심의 갈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사례 기반 연구 참여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자 양성 과정에는 반드시 현장성과 학술성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며, 갈등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접근 역시 필요하다.


  현재까지 축적된 갈등 연구를 보면, 양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그 연구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통합되거나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경 갈등, 주택개발 갈등, 송전탑 갈등, 사회복지시설 반대 갈등 등 개별 사례 중심의 연구는 풍부하지만, 이들을 갈등의 유형별, 원인별, 정책 대응별로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 양성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수행된 갈등 연구를 집대성하고, 이를 갈등유형, 분석수준, 개입 수단, 사회적 비용 등의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는 이론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갈등관리의 입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학문적 기반과 인적 역량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학문과 실천의 가교를 놓는 일이다. 후속 연구자의 부재는 곧 갈등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지금이야말로 갈등학의 독립적 지위 확립과 세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