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 체계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경제정책 등은 개편된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가 담당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이 부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가장 먼저 의안으로 올라온 정부조직법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1월부터 시작되어 약 두 달여간 진행되었던 ‘해양수산부 폐지(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해양수산부 폐지(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쟁’의 일부분이다.
<‘해양수산부 폐지(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쟁’의 일부 경위>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16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통일부를 포함,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처(處)로 결정됐다.
2008년 1월 16일 해양수산단체는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사천지역 어민 대표들은 사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 김성룡 위원장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해양수산부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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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2일 인천·부산·여수 등 해양수산업계 종사자 500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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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1일 전국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현역 국회의원 140여명이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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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5일 인수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2008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물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것이 맞다”며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2008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해수부 존치 없는 협상 결렬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서명을 하지 않은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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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전체 회의를 열어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2008년 2월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해양수산부 폐지(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쟁’은 종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