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호]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활용 기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30 | 조회수: 735

 

 

 

                     [제318호] 2019년 08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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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활용 기준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조례를 통해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대응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전방위적 활동이 넓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갈등관리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은 변화의 모습은 정부기관마다 갈등관리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관리 전문가의 역할은 내부 갈등관리 사업선정, 부서담당자의 갈등관리 역할, 외부전문가와의 연계, 갈등관리 사업결과에 대한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관 내 사업부서, 외부전문가,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부서마다 갈등관리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기준이나 활용에서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갈등관리 시스템의 각 항목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의 기준을 정하여 다양한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가동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떠한 갈등이 갈등영향분석의 대상인지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정부기관들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 갈등영향분석 사업의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단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일방적인 정책추진 회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다듬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갈등관리 부분에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과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모니터링 한다면 추후 규정의 질적 확보 및 갈등관리환경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의 자료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갈등관리시스템이 정착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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