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30호] 2020년 4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1965

 

 

 

                     [제330호] 2020년 4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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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갈등, 세월호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세계질서,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창출하고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 1918년부터 유행한 스페인독감, 그리고 1948년 설립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으로 선언된 1968년의 홍콩독감과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 등과 같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만큼 세계질서와 사회변화에는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다. 

 

미국 외교의 거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미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사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의 표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미국은 2020년 4월 26일 현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5만 5천여 명이 사망하였다코로나19만 놓고 보면 미국은 3류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2008~2019년 전반적 갈등상황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출 처 : 비판사회정책, 29, 2010.2, 45-90.

저 자 : 신영전/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초 록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있다. 그간 공적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영리성을 공식화하고 탈보건의료 정책화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작금에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핵심인 공공성시장 또는 영리의 충돌은 역사성을 가진다. 해방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기형적인형태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갈등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발독재시기 보건의료정책이 경제개발이나 정치적 정당화 논리에 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정부-공급자간의 암묵적 담합구조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을 강화하였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제주 영리병원 갈등'의 초기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2건의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8-2014년에 진행된 사항을 포함하고(38쪽 분량), 두 번째 사례는 2015-2019년에 진행된 사항을 포함(31쪽 분량)합니다. 아래는 첫 번째 사례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갈등의 초기 경위

 

20084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고제라는 보고서에서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20086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등이 허용되었다.

 

2008620일 여당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8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8권 제2(2020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0년 7월 10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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