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개선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6.30 | 조회수: 497

 

 

 

                     [제342호] 2021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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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개선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개선 요구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개선 요구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689, 농림축산식품부가 올겨울에 대비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마련된 3단계 방역 대책은 단기적으로 구제역·AI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는 1단계 조기 안정화(~20169) 2단계 사전예방 강화(201610~20175)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20176~201812)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61116, 전남 해남 소재 산란계농장과 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 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61120,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당국에서 AI검사를 실시했다.

 

(중략)

 

20161219,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했다.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종합상황반, 국내 방역반, 국경 검역반, 현장지원팀 등 4개반 2개팀을 두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파견 직원이 상주하며 공동대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략)

 

20161221, 고병원성 AI의 폭발적 전파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가금류 축사의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문제를 꼽았으며, 특히 학대에 가까운 사육시설 때문에 농장이 아닌 공장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AI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조치가 가금류 농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의 강력한 살처분 조치는 소각시설의 부족현상을 불러왔으며, 처리 물량에 한계가 있어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졌다.

한 가금류 농장주는 "AI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위 농가들은 불안감에 떨며 어쩔 수 없이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 살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살처분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에 그치는 꼴이고 대대적인 AI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방역당국의 AI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등장했으며, 현재로선 AI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방침을 강화했지만 올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처분에 대한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마찬가지로 이날,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의 생매장 방식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장식 축산에 대해 침묵하고 애꿎은 야생 철새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AI 살처분의 생매장 방식은 동물복지에도 심각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혈액, 깃털, 먼지를 발생시켜 엄청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생매장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바이러스 발생 원인규명과 바이러스 차단에 집중했던 정부의 방역대책은 실패했으며, 공장식 사육 폐지 및 사육환경 개선과 법과 지침에 맞는 안락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겨울철 사육 휴업제에 대한 보상 대책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 예방 백신 개발 공장식 밀집 축산 폐지 등을 요구했다.

 

(중략)

 

2017212,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가축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AI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야생철새에 대한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 것이다.

현행법령은 AI 등 가축전염병을 옮기거나 옮길 우려가 큰 매개체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등 고병원성 AI를 옮길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조류 외에도 AI 등 가축전염병을 확산 및 전파하는 매개체는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의 의복이나 휴대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 훨씬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의 억제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한 전염병 전파 및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AI의 전파 및 확산 경로가 철새인 것이 확실한 경우 철새도래지 등 철새의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장에게 야생동물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조사,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략)

 

20171228, 행정안전부가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 6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 AI가 추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지자체 방역기관 자체 소독설비 설치·운영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서는 AI차단방역을 위해 특교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지자체는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I항원뱅크를 비축하고,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항원뱅크 비축과 긴급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생산자 및 동물보호 단체 등의 AI 백신 접종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속히 AI 항원뱅크 비축을 완료하고 긴급백신 접종 시스템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지자체별 AI 백신 접종 도상훈련 등을 실시해 AI 긴급 백신 접종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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