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호]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1.30 | 조회수: 114

 

 

                     [제360호] 2023년 1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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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현상으로 인하여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달에 청구된 난방 및 온수비 등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LNG 현물 국제가격이 낮아져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도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재정 악화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난방비가 크게 상승하면 시민들의 불만, 특히 전체 가계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LPG 도매가격 인상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199621일 가스충전소들은 가스용기 검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320-340원씩 하던 도매가격을 정부고시 가격인 35480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99625일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19962월 초까지 25개 지부별로 휴업계 제출, 판매중단 등의 대응책을 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다.

 

--- (중략) ---

 

199626일 인천지역 가스판매소 업주 100여명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996215일까지 가스충전소의 도매가격 기습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1996212일 통상산업부는 경기도 일부지역 LPG 판매업자들이 마진 축소를 이유로 집단 판매거부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선거정국을 틈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스판매협동조합은 LPG 공급자인 충전소가 소매가격의 인상 없이 도매가격만을 32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며 1996215일부터 판매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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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26일 잠정 합의에 반발한 가스 소매업자 70여명은 대구 북구 노원동 한신 가스충전소에 몰려가 대형유리창 4장을 부수는 등 시위를 벌인 후 동구 효목2동 경북가스충전소에서도 가스배달 트럭 10여대와 사무실 유리창 60여장을 파손했다. 경찰은 시위를 벌인 대구가스판매조합 이사장 김경동씨 등 판매업자 43명을 연행하고 적극 가담자 16명을 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20명은 불구속입건하고 나머지는 즉심에 회부하기로 했다.

 

--- (중략) ---

 

1996629일 대구시내 342개 가스판매업소 중 322곳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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