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간헐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의 시위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01년 2월 6일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35명이 오후 5시 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던 중 일부가 선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지하철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 3월 9일 오후 2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광장에 모여든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인 26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 (중략) --- 2001년 6월 27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의 선로를 점거한 일에 대해, 박경석 공동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략) --- 2001년 10월 7일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내년 초저상 버스를 도입하여 무료 셔틀버스로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 (중략) --- 2002년 5월 22일 오전 11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월드컵을 반대 한다”는 성명 및 지난 19일 발산역 고정형 리프트 이용 장애인 사망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략) --- 2002년 8월 26일 인권위는 지난 5월에 일어난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중략)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개 장 50개의 조문으로 되어있다. --- (중략) --- 2013년 4월 17일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 누구나 원하는 곳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 (중략) --- 2014년 5월 1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종로구에 차려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이 6·4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중략) --- 2023년 현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