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호]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9 | 조회수: 66

 

 

                     [제374호] 2024년 3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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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4년 3월 14일 대통령실 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대통령실 취재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모 방송사를 특정해서 1988년에 정보사령부 군인들에 의해 중앙경제 사회부장이 출근길에 회칼로 보이는 흉기로 허벅지에 길이 30cm 정도의 자상을 입은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기자의 가족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및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해당 수석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1990년 9월 23일 윤석양 이병이 탈영하자, 9월 24일 보안사 이승섭 계장 등 2명은 윤석양 이병 집으로 찾아가 “동생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면 큰일 난다”며 “가족들이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권했다.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 파견돼 수사협조를 해오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24, 외대 러시아어과 4년 제적)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현직의원 등과 종교, 언론, 문화, 예술, 노동, 학원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1천 3백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치사찰 및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탈영당시 보안사에서 갖고 나왔다는 각계인사 동향파악대상자 색인표 1천 3백장, 개인 신상카드 4장,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 디스켓 30장을 공개했다.

  1990년 10월 5일 야권은 국군 보안사가 정치인, 언론인, 대학교수 재야인사들을 광범하게 감시해온 사실이 보안사 근무 사병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자 성명 등을 통해 “위장된 군정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현 정권을 규탄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의법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990년 10월 5일 국방부는 공개된 문건이 전시나 비상시(계엄)에 대비한 신변보호용 자료라고 해명하였으나, 자료작성 과정에서의 월권행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 진상을 조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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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단체와 관련된 전‧현직교사 27명이 보안사의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민간인 사찰 진상공개와 보안사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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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오전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문제와 관련, 이상훈 국방부 장관과 조남풍 국군보안사령관을 문책 해임하고 후임 국방부 장관에 이종구 전 육군 참모총장을, 보안사령관에 구창회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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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10일 국회는 오후 민자당 의원들만으로 국방위를 열어 이종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보안사 기구축소 및 인사쇄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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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10일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의 누나 윤호순씨 등 가족 4명은 민주당을 방문, 윤군의 신변안전과 법적 보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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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26일 정부는 민간인 사찰파동을 빚은 국군보안사령부를 1991년 1월 1일부터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보안부대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대로 보안사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업무자세를 쇄신하기 위해 보안사제도 연구위원회가 연구, 검토한 결과 ‘국군기무사’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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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9월 23일 오후 9시 20분 윤석양은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647-7 박서방회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국군기무사령부와 대구 헌병대 요원 등 7명에게 연행당해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육군 제3보병사단 헌병대에 입창돼 구속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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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0월 윤석양은 2년 형기를 마치고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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