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호]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4.30 | 조회수: 10

 

 

                     [제387호] 2025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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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예비경선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고, 김경수 예비후보 및 김동연 예비후보도 큰 틀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관습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국회 세종의사당이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분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8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8일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임기 1년내에 계획 수립 및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완료하겠다”면서 “이후 2∼3년내에 토지매입과 보상을 실시, 임기내에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완료하겠다”며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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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1일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중앙부처와 국회까지 옮기면 관련 산업까지 이전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도권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서민경제는 파탄 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2002년 12월 15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관련,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16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노 후보의 ‘수도 충청권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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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3년 1월 11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신행정수도 대상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일부 지역의 지가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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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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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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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6일 서울시 회는 본관 앞에서 80여명의 서 시울 시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 5곳에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 28명 전원은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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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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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9일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시작과 함께 세종로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12일 서울시 의원 등 169명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원과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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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4년 5월 21일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활동을 정지했다. 그 뿐 아니라 그 동안 추진위가 발표했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추후 일정은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자동 백지화 되었다.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와 공주의 법률적 효력도 없어지게 되었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 법률의 효력 역시 즉각 소멸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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