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호]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와 정책은 분리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5.30 | 조회수: 94

 

 

                     [제388호] 2025년 5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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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갈등관리와 정책은 분리가 필요하다

 

김강민 교수(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의 정책 과정이나 주민들이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도 관리의 대상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나 가치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허가 관련 부분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다 보니 갈등관리 대상인가? 하는 의문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기피하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라 해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정책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갈등관리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때, 특히 대표자를 구성할 때 우리는 정책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갈등관리를 시작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여 제동이 걸리게 되면 일단 제동을 건 갈등 당사자를 파악해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자가 정책 및 사업 중에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쟁점에 대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야 한다.


  정책의 대상, 방법, 시기, 규모 등 다양한 이유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정책추진에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추진으로 인한 갈등과정에 크게 상관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포함하면서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물론 갈등관리를 통하여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과 핵심 논의대상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반인들까지 고려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대표자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은 일정 변수로 생각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해결되면 다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서 이어가면 된다. 갈등관리는 갈등을 일으킨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추진의 이해관계자와 갈등관리의 이해관계자는 분리해야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과 갈등관리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쟁점에 맞는 이해관계자를 면밀하게 분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갈등이 해결되어 다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일부 정책추진의 찬성자들이 본인을 왜 갈등 이해관계자로 포함하지 않았는지를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정책추진을 반대하는데 다시 추진하게 됐다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책을 다시 원하는 대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추진에 대한 욕구보다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부각하고 인정받기 위한 다른 욕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갈등관리나 정책추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정책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일단 정책보다는 갈등관리에 우선 두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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