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일명, 방문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였다. 이번 가결된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물론,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8월 5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개최된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9년에 8월부터 시작되어 2011년 1월까지 진행되었던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방송문화진흥회 MBC 임원선임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09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9명과 감사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임명식에서 “다양한 미디어가 있지만 방문진 임원 임기 중 일어날 방송·미디어의 변화와 개혁은 언론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에 반대하며 방송장악 음모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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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MBC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조직이며, 책임지지 않는 방송이다. 경영진의 거취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엄기영 MBC 사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압박했다.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엄기영 사장의 중도 해임은 본격적인 MBC 장악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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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7일 MBC 신임 사장으로 김재철 청주 MBC사장이 선임됐다.
2010년 3월 2일 김재철 MBC 신임 사장이 출근 첫날 노조의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MBC 사옥 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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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방송센터 앞에서 열린 ‘MBC지키기 1만인 촛불 문화제’에 노조원 언론 운동단체 회원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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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7일 MBC 김재철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편성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옮겨지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후플러스’와 ‘김혜수의 W’ 폐지를 최종 확정하고, 오후 제작진에게 공식 통보했다.
2010년 12월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과 언론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1월 2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MBC노조 부위원장 나모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 MBC임원선임 반대 분쟁’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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