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법제적·실태적 정합성 분석: 법제화와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 출 처 : 한국부패학회보, 2025, 30(2), 35-84 저 자 : 손호진 초 록 : 공공갈등 관리 제도를 구축․운영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이를 대통령령에 근거한 제도의 규범력의 한계로 보고 상향 입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 제도가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대통령령을 기본 틀로 한 채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수준의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사이 외부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법적으로는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가 개별법령에 수용되거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스마트폰․개인 미디어․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전환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중첩된 첨예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본 논문은 현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법제화에 관한 선행논의를 살펴본 후, 운용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법제적․실태적 정합성을 분석해 내재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난 20여년간 공공갈등 관리를 둘러싼 법제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모했음을 밝혀, 대안으로서 기존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의 「공공갈등 관리 기본법」의 제정안을 제시한다. 이 기본법은 환경관련 법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그리고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제도 간 조율과 전체 시스템의 정합성을 부여할 모법(母法)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률의 명칭과 목적, 공공갈등의 새로운 정의 등 기본법의 틀을 제시하였고,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합동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공공갈등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협상․조정, 공론화와 같은 관리 모델의 선정부터 이행점검, 후속 대응까지 논의하는 ‘국가 갈등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공공갈등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소관 분야에 적합한 협상전략 수립, 대안의 개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다학제적 석사과정을 계약학과로 운영해 공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공갈등의 분석과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버마스 머신(Habermas machine)이나 협상도우미(PERSUADER)와 같은 AI 활용 모델의 연구․개발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제언하였다. |